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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고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2010.04.06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을 고시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이하 인증요령)'은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임. - 인증요령의 제정목적은 지역별.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이 없어 국민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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