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3.31일 의결하여 4.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내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지침 제정 이후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보완하였음. -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 <붙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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