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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2010.04.07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7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의 기본이념 천명, 재생사업 간의 광역적 연계계획 기능을 보완.확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도시계획적인센티브 방안의 발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사항의 공통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사업간의 형평성 및 입법효율성을 도모할 것임. -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하위 사업법을 기능별 재편(주거중심과 도심중심)함으로써 주거와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임.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별.산발적으로 추진중인 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소중심적으로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임. - 도시재생전략 수립시 부처별 협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재생전략 수립을 도모할 것임. - 향후 개별 법률 및 사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금년 말 관련 법제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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