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요타 자동차 12,984대(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3개 차종(렉서스ES350, CAMRY, CAMRY Hybrid)의 경우 초기에 공급한 렉서스ES350용 구형 카페트매트(고무바닥.카펫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하여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 다만, 금년 1월말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바닥형상 및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 성이 발견되지 않았음. -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10.3.31)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승인하였음. -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중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직접 공급한 매트가 아닌 일반 시중 판매 매트 중에도 일부 무겁고, 두껍고, 재질이 딱딱한 고무매트는 앞으로 밀릴 경우 가속페달을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을 때까지 해당 매트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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