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7일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할 것임. - 신용회복기금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한 신규 지원을 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을 할 것임. -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임. - 미소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보증부 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것임. - 미소금융 지방지점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능력을 강화할 것임. - 서민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확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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