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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2010.04.06 4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4.6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였음(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 -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였음.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음. -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하였음(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였음.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음. -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음.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였음.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였음. -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