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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2010.04.08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경주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10.1.4~1.22)하고 이를 토대로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주 전세버스 사고와 같이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할 것임. -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 받을 것임. -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것임. -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임. -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벌(1,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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