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4.12일부터 운영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옵션 등)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과 기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운영' 사항이 포함된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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