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에 항생제 첨가금지를 추진함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체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교육.홍보 강화,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가, 사료업체,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임. - 무항생제 우수농가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과 효능검정을 실시하고, 농가에게 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것임. - 무항생제 사료생산 업체에 대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제조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료공장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때에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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