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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10.04.09 27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4.7일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PF 등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할 것임. - 확대된 외형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임. -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와 같이 경영건전성 기준에 재무건전성 기준외에 유동성 비율 기준을 추가할 것임. -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저축은행간 M&A를 통한 부실저축은행 정상화가 금융위기 중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반면,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부추기는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하여 지점설치 요건인 지점당 120억원(현행)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임.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여 검사를 차등화할 것임. - '10.3월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Stress Test 실시할 것임.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년 검사(현행 2년)하고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시감독시스템을 강화할 것임. - 부실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조치하고 감경요건 적용을 배제할 것임. - 대주주 등의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병행 부과를 검토할 것임. - 예보의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조사 강화 및 부실책임자 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할 것임. -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임. - 예금보호제도 설명 의무를 업계자율(협회 모범규준 마련)로 우선 시행한 후, 예보법에 반영 추진하는 등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임. - 금융위.금감원.예보 등을 중심으로 TF 구성.운영하여 정보공유, 시장상황 모니터링, 대응방안 모색 등에 대해 수시 논의할 것임. - 유가증권 투자한도(예: 회사채 보유한도) 신설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임. -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할 것임. -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