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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제약협회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 2010.04.07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제약협회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임. - 요양기관간의 약값차이 발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10.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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