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함.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4.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발효되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