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의 변경,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개정('10.3.12일 공포, '10.6.13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12일~5.1일 입법예고할 것임. - 신용카드 결제 허용시 가계.카드사 건전성 저해 및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 등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단체 설립 대상 중소가맹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연간 매출액(국세청 기준)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카드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하여야함. - 카드회원이 수납대행가맹점에 카드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상호.주소를 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거래자(카드 회원,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신용카드업자에게 허가 요건 중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유지토록 하였음. - 다만 경영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승인을 통해 허가요건 유지 의무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였음. -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겸영여신업자 포함)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였음. - 거래 안전성, 건전한 소비, 가맹점 수수료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음. - 카드사간 실질적인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회원 분포 현황 비교 공시 근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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