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7~9일 한-가봉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 건설사가 가봉에서 12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봉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가봉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가봉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확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각종 투자소득은 가봉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임. - 향후 우리기업의 가봉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것임. -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됨으로써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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