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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앙회장 비상임화, 지도와 노경제사업 통합 등 개정 수협법 공포 (금년 10월 시행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2010.04.12 1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법 개정이 4.12일 개정 법안 공포로 마무리되고 6개월 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도.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장은 비상임화하는 동시에 연임을 제한하여 전문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임원선출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임. -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개정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협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수협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 - 현재 3,500억원 수준의 미처리결손금 완전 정리를 당초 '16년에서 '13년으로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고, 수익성 증대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부실우려 조합 수를 현재 40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여나가고(25개 정상화), 최근 발생된 신규부실수협 8개는 2013년까지 완전 정상화를 추진키로 하였고, 부실우려수협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강력한 재무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회생이 곤란한 부실수협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