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10.4.15~'10.5.6)이라고 밝혔다. - 동법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음. -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주기적(3년)으로 평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할 것임.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 부여할 것임. -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명확히 하여 '총비용개념'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것임. - 보조금 관련 부정 및 비리에 대한 벌금한도를 상향조정(50~500만원 → 1~3천만원)하여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것임.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할 것임. -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임. -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를 부과할 것임. - 보조금을 통해 취득,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임. -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대상을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닝 의무를 부여할 것임. - 보조사업자 등에게 사업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한 내에 실적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임. - 금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임. <첨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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