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13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신설하고,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편의성을 도모하면서도, 과학적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등과 같이 대형 해양 재난사고와 오염사고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위기관리체계도 대폭 개편하였음. - (선박)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제가 도입되는데, 이는 종전의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별첨> 1.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항목별 설명자료 2.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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