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14일부터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하였음. -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하였음. - 지지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하였음. - 주택관리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음. -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하여 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하였음. -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에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켰음. <참고> 개정안 항목별 참고자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