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제도'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정도관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4.14일부터 정도관리를 우선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관련 평가대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임. -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도관리 시범시행 신청 접수 → 대상 표준 물질 배포 → 표준 물질 실험결과치의 등록'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측정.분석 능력 검증을 진행할 것임. <별첨> 정도관리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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