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다양한 단지설계 가능해져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0.04.13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13일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였음.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하였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