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15일~5.5일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하였음. -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것임. -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를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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