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15일부터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하였음. -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민간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 대해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중단하도록 그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 업체로부터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기술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음. -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였음. -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도 해당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붙임>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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