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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 활력의 중심,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뜬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10.04.15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4.15일 농어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할 것임.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임. -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할 것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하여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임. - 교사, 예술가, 기업경영자 등 도시민들이 은퇴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웰촌포털(www.welchon.com)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임. - 공동체회사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둘 것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활동 목적에 따라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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