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4.15일 농어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할 것임.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임. -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할 것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하여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임. - 교사, 예술가, 기업경영자 등 도시민들이 은퇴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웰촌포털(www.welchon.com)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임. - 공동체회사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둘 것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활동 목적에 따라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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