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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2010.04.16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4.16일~5.5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위촉위원(10명)에 비해 정부.금융유관기관 위원(18명)이 많음을 고려하여 축소하였음. -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하였음. - 금융유관기관의 장 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위원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되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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