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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국내 최초 실내 라돈 저감사업 추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2010.04.16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실내 라돈이 높게 조사된 공공기관 가운데 5개소를 선정('10.4),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감 표준공법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 라돈(222Rn)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선 기체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 발병원인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화감암류 암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화강암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라돈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지난해 실내 라돈 조사결과 공공기관(학교.관공서 1,100지점)의 8.8%(97개소)에서 실내 권고기준(4pCi/ℓ)을 초과하였고, 최대 6배이상 높게 검출된 시설도 있었음. - 다중이용시설.학교에 대한 실내 라돈농도의 기준은 있으나,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준초과시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또한, 라돈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인바, 이의 영향으로 라돈 저감기술에 대한 전문가 및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08년부터 추진해온 전국라돈지도 작성사업을 '13년까지 완료하여 라돈관리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실내라돈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표준시공모델을 제시할 것임. - 건물구조 특성별로 시공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라돈의 유입경로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건물유형에 맞는 저감공법을 개발할 것임. - '11년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내라돈의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라돈 저감 컨설팅부분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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