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하여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광고가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78건 중 30건)하였음. -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 등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해야 함. -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제반사항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함. - 분양현황, 상권, 주변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확정수익 보장기간.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장래 이용가능 시설(지하철역, 백화점, 학교 등)은 관련허가 취득여부, 진행상황 등을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함. -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소비자 모니터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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