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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이 마련.시행된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0.04.19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0.4.19일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른 자산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하여 4.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자산요건을 추가하였음. -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하였음. -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금년 2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음. -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635만원) 이하로 정하였음. - 보유차량의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 영업용차량과 장애자용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적용하였음. -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금년 1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음. -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인 2,3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424만원) 이하로 정하였음. -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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