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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산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2010.04.21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기존에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하도록 할 것임. - 신규 업무수요로 인력증원 시에도 단시간 근로 적합 직무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임. - 정원관리 방식을 현행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여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것임.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할 것임. -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 경력산정 등에 있어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할 것임. - 성과급 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직급 평균 등급 이상 또는 최근 2~3년간 평정결과 평균치 등을 부여할 것임. -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통근수당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하게 할 것임. -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하여 우대할 것임. -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재택.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할 것임. <붙임> 1. 단시간 근로제 시범운영기관 2. 유연근무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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