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14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월별 납부하도록 변경됨.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였음. - 월별보험료 부과.고지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였음. - 다만,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분 개산보험료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그대로 적용됨. -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에 있어, 40~59억원 사업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려면 기존에는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30일로 연장하였음. -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 해외파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입법예고한 동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1.1.1일부터 시행될 것임. <붙임> 입법예고한 동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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