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및 3.26일 각각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4.20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그간 경제.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음.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중 범용장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하되, 제조공정 개선.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계속 허용하였음. - 고난도의 심해 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추장비, 스팀주입장치 등을 추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 벌목제근기 등을 제외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지원하였음. - 기술발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형광램프 등의 항목을 대폭 삭제하고, 신기술 설비인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별첨>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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