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21일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신용 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신용가산금리(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보증부 대출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부 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한 경우도 있었음. -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하여 금리를 산출하고,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 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할 것임. - 은행이 대출 실행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하여 과도한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임. -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유지토록 의무화하여 필요시 금감원이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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