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역클러스터사업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지역의 전략적인 발전계획 하에 식품기업 등이 참여하여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될 것임. - 건축물 등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부지확보(부지사용 승락서), 토지의 용도변경 등 확인을 거쳐 당해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것임. - 연구개발 사업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보다는 사업기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과 상용화할 참여 식품기업과 직접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것임. - 사업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1년 사업단을 금년 중 선정하여 3~4개월 동안 내년도 사업준비를 하도록 하였음. -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의 선발과정을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7.8까지)될 것임. - 지자체별 사업계획은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평가단의 3단계 평가(서면, 현장, 공개발표)를 거쳐 최종 후보사업단 12개소를 선정할 것임. - 선정된 후보 사업단(12개소)중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 준비상황 확인과정을 통해 10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될 것임. -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11년부터 3년간 50억원을 지원받고 3년 뒤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지원을 받게 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