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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 개정 법률안 국회 재정위 의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0.04.22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4.22일 국회 재정위는 3차례에 걸쳐 조세소위를 개최하는 등 29개 조세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의결된 조세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택시용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몰 연장', '주택공사.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 의무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중심지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임.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조세법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임. <별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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