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립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10.04.23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10.4.15 공포)되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23(금) 입법예고하였다. -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이 시행('10.7.16)되는대로 주거복지동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임. -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게 될 것임. -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되며,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