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안전과 2010.04.23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23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사중 점검실시 후 발주청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하였음. -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토록 하였음. -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하여,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토록 하였음. - 평균부실벌점산정시 총점검수를 사용하여 평균내었음. -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를 폐지하였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하였음. -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하였음. -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를 추가하고,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였음. - 민투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확대하였음. -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현재 품질관리비용이 불명확하여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의 생산국을 표기토록 하여 생산국 관리를 강화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