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4.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급변하는 해양법 질서에 부응하고, 이미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획량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임. -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보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법에 규정한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최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 그 외에도 포획.채취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위반하거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음. <첨부> 1. 수산자원관리법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