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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0.04.23 16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4.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호) 규모로 확대할 것임. -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금년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5천호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천호 수준)의 신용보강을 하여 회사채 유동화(P-CBO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활성화할 것임. -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천호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임. - 3.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하여, 업계의 분양가 인하노력과 연계시행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약 1만호 기대)해 나갈 것임. -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하였음. -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년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할 것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붙임>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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