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19~21일 한-가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가나 진출을 지원할 것임. -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가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임. - 각종 투자소득은 가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임. <참고> 1. 가나 개황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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