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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정유사, 환경정책의 선도적 지평을 열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2010.04.26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협의회 구성은 시설관리기준이 공정.설비 등 사업장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복안임. - 자체적인 시설관리기준을 운영하거나 예정 중인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법제화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연차별로 업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및 시설관리기준 법제화를 추진할 것임. <붙임> 1.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시설관리기준 도입 시범사업 계획 3. 협의회 1차 회의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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