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2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출판물 또는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점자, 음성, 확대문자)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음. -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자기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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