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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창직.창업 선배에게 생생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턴 제도 본격적으로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고용대책과 2010.04.26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4.23일 창직.창업 인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창직.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직접 몸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형 교육임. -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창업 보육센터 등 공간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창직.창업과 관련한 토탈 패키지가 완성되었음. - 현재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 창직.창업에 앞서 인턴을 통해 경험한 후 자금지원 등을 받아 실제 창직.창업에 나설 수 있는 것임. - 인턴 참여자.수료자에게는 향후 고용지원센터 내 창업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창직.창업 성공시에는 장려금도 지급할 것임. <첨부> 1.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주요사항 2.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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