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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월 초까지 180여개 해운업체의 운영현황을 전면조사하여 부실선사로 판단되는 선사의 경우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운위기를 가중시킨 장기 용대선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5.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둔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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