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도 GAP 인증이 가능한 품목으로 기존 수박, 포도 등 21품목에 이어 복분자, 오디, 호박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여 32품목으로 확대 고시하였다. - GAP 인증농산물은 농약을 비롯한 미생물 등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단계부터 수확 및 유통단계까지 이력 관리한 농산물임. -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토양 및 수질검사는 물론 재배 과정에서 농약사용 등 인증 재배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확한 후에도 반드시 지정된 청결(GAP 관리)시설에서 생산물을 세척 또는 선별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위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인증 농산물의 위생관리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수관리 시설을 거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이후 출하 단계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임. <참고> 농산물우수관리 시설경유 예외품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