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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업무협력
기술표준원 2010.04.30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제.개정업무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환경분야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개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있으나, 일부 시험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고 국제표준과도 부합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우선적으로 수질 및 토양분야의 국가표준 제.개정업무 및 산업표준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부합화를 추진하고 향후 업무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정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요청과 환경부에 의해 품목이 선정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표준(안)을 작성하고,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예고고시를 하며, 환경과학원이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하면 기술표준원이 기술심의회를 거쳐 제.개정고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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