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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10.04.30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일 공포)에 따라 2010.7.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음(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음. -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하였음(구체적 산식, 유동성 부채.자산의 범위 및 기준비율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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