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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2010.04.30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4.30일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간연장 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하며, '09년말 현재 전국의 4,666개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임.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기준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확대될 것임. -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소득하위 50%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 지원, 소득 하위 70%는 30% 지원 받을 수 있음. -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임. <붙임> 1. 시간연장 보육시설 검색 방법 2.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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