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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용 운전자의 승객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추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10.04.30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30일 2010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보행자 통행시설,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야간 운전시 보행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자동감지장치를 연구 개발할 것임.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실버마크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적극 시행할 것임. -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아 보호장구(카시트) 및 어린이 안전모도 제작하여 보급할 것임. - 사업용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띠 착용률을 제도적으로 높일 것임. - 버스.택시.화물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불량운전습관을 개선할 것임. - 중대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측면사고의 피해를 감소하고 탑승자 보호를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확대해 나가며, 충격흡수기술을 개발할 것임. - 교통사고 DB와 연계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도를 개발하여 인터넷 및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고, 첨단점검차량을 도입하여 도로시설결함을 조사하여 도로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 -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도건널목 11개소를 입체화하고, 지방공항의 안전한 착륙 유도를 위해 김포.김해공항의 관제레이더를 현대화하고,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를 강화할 것임. <참고> 1. 2009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2. 2010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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