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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66% 석면함유자재 사용
국립환경과학원 2010.04.30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4.30일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08.1~'10.1)한 결과 조사대상 중 66%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424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5개소(7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주요 석면함유물질은 천장재, 가스켓, 벽재 등이었고, '09년도 조사결과 천장재가 81,030㎡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81,884㎡)의 99%를 차지하였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평균 38%에 해당되었음. - 건축연대별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은 '70년대 건축물이 93%(68개소/73개소)로 가장 높았고, '90년대 이전 건물에서는 89%(289개소/323개소)였으나 2000년대 들어 46%(46개소/101개소)로 급속히 감소되었음. -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313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개소(4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스켓, 벽재, 천장재의 순으로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며, '09년도 조사결과 천장재가 107,658㎡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112,325.5㎡)의 96%를 차지하였음. - 건축연도별로는 '80년대 이전 건축물의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이 74%(66개소/89개소)인데 반해 '90년대 이후 건축물은 39%(87개소/224개소)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는 28%(32개소/115개소)였음.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2,198개 시료('08년 1,396개, '09년 802개)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석면지도를 해당 시설에 제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시설 관리자가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화에 따른 관리요령, 건축물 개.보수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임.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과 주기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여 석면노출을 예방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 <붙임> 건축물 석면함유물질 실태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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