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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및 저소득, 3D분야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확대
중소기업청 2010.05.03 3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5.3일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 지침(고시)을 개정하여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3D업종 근로자에 주택 공급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50인 미만 소기업일 경우 심사 배점을 확대(15점→25점)하였음. - 3D업종 근로자 우대를 위해 6개 제조기반분야 근로자(가점 5점)와 연소득 17백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점 3점)에 대해서 가점을 신규 반영하여 많은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주택공급 지원 대상인 식기반서비스업에 새로운 업종이 추가(49개→60개, 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