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13개 지자체(수도권 제외)별로 동 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통보하였다. -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지역의 기획.평가역량 배양, 성과중심 사업추진 및 사업간 칸막이 완화 등을 목표로, '10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기 시작한 연도별 지역산업 육성계획임. -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은 '10년도에 비해 계획수립 대상 예산사업 확대, 성과평가 요소 다양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프로그램별 개편내용 반영 등 지역진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10년도에는 다양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중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11년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까지 확대하였음. - '10년도에는 계획 수립의 적절성 여부만을 평가했던데 비해 '11년도는 경영실적평가, 과제별 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지역별 비교평가 요소로 반영할 것임. - '10년에는 지역별 차등 배분액이 전체 예산의 0.6% 수준이었으나 '11년도에는 5%까지 확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변별력을 강화할 것임. - '10년부터 시행되는 세부 프로그램별 개편 내용을 '2011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임. <붙임> 1.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개요 2.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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